[교내장학금] 2025-2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2025.10.13. 9시 ~ 10.17. 18시)
- 글번호
- 413445
- 작성일
- 2025-10-02
- 수정일
- 2025-10-02
- 작성자
- 데이터과학과 (032-835-8955)
- 조회수
- 73
[2025-2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
2025년 2학기 3차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기간
1) 학생 신청 기간 : 2025.10.13.(월) 9시 ~ 10.17.(금) 18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학생장학금신청
2) 학과/부서 추천기간 : 2025.10.20.(월) ~ 10.24.(금)
3)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 2025.11.07.(금) 이내 예정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 장학금명 | 제출서류 | 비고 | |
| 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 신규 신청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이전에 보훈장학금을 수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 재제출 가능) | |
| 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 |
| 북한이탈주민 | 본인 | 자녀 | • 법률개정에 따라 2025-2학기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 확대 지원 • 신규 신청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이전에 북한이탈주민장학금을 수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 재제출 가능) • 2022년 이후 신·편입생은 입학 후 1년 내 법정의무교육 수강 필수(추후 안내 예정) | 
|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부모(택1)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간부 | • 간부 선발 공문 | • 학과 간부(학회장, 부학회장)만 학생 본인 신청 ※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는 해당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 추천 | |
| 가족사랑 |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 신청자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 중이어야 함 | |
| 지방자치발전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  | |
| 봉사(지정) | • 봉사장학생(지정) 선발공문 | • 홍보대사(위원)만 해당 • 봉사장학금(지정) 운영 부서에서 추천 진행(학생 신청 불필요) | |
* 인천대사랑장학금 신청기간(10월 말) 별도 안내 예정
3. 유의사항([붙임] 2025-2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참고)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 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5-2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한마음· 간부·가족사랑·지방자치발전 장학금 등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 가능하므로, 학생 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 이전에 등록금 완납 확인(분납 또는 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보훈/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더라도 보훈/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 必
- 법령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대상 기준 변경(공지사항 '[교내]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대상자 확대 안내' 참고)
- 2차 교내장학금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지급
※ 단,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출을 받은 경우, 학생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관으로 대출 상환 처리 예정
-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학과/부서 추천기간에 신청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 및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