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준수 철저 요청 및 보강수업 신청·이행 절차 안내

글번호
403110
작성일
2025-03-07
수정일
2025-03-07
작성자
학사팀 (032-835-9232)
조회수
30

1. 관련

.인천대학교 학칙25, 26, 28조 및 제55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31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6

2. 관련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1학기 15주 이상 수업일수 준수 여부 및 정해진 절차에 따른 휴·보강 실시 여부가 관리됨을 안내드리며,

3. 특히 휴업일에 휴강을 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휴·보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업일수 미준수 등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5학년도 1학기(15주차 및 보강주)

. 기초교육원 소속 교원 ·보강 신청 및 이행 절차

 1) ·보강 수업 관리

   - 통합정보시스템 사전 신청 원칙

   - 수업유형(온라인/오프라인) 변경되는 경우 보강으로 처리

   - 오프라인 강좌는 총 수업시수의 20%까지 온라인 보강 신청 가능(휴업일 포함)

   - ·결강시 보강방법

수업유형

보강수업 방법 및 기준

오프라인

보강일시 지정하여 오프라인으로 보강

전체 시수의 20%이하로 온라인 방식 보강

온라인

온라인 방식으로 보강

*온라인 방식: 실시간 화상 또는 동영상

온라인

혼합형

휴강일의 수업유형과 동일하게 보강

(오프라인오프라인, 온라인온라인)

2. 오프라인 주차 강의를 온라인으로 보강

인천대학교 온라인 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온라인 수업 운영 범위 내에서 보강 운영

온라인 혼합형 강좌: 수업시간의 20%이상 60%미만을 온라인으로 운영

오프라인 수업이지만 메타버스 러닝으로 일부를 온라인 운영하는 경우, 전체 온라인 운영 시수가 2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메타버스 운영 시수 + 온라인 보강 시수 전체시수의 20%)

2) ·보강 이행 절차 <붙임 매뉴얼 참고

보강계획서 작성

및 신청

승인

보강실시 및

보강이행확인 신청

보강이행확인

승인

해당 교원

기초교육원장

해당 교원

기초교육원장

매학기 17주차 금요일까지 이행확인 신청 가능

3) 2025학년도 1학기 학기 중 휴업일

휴업일

휴업일자(요일)

비고

개교기념일

3. 12.()

휴업일 4

어린이날

5. 5.()

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

5. 6.()

현충일

6. 6.()


 관련 규정

인천대학교 학칙25(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매 학기 15) 이상으로 한다.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31(·결강과 보강) 학장은 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없이 결강 또는 휴강하는 강의가 없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학사력(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시간은 해당 학기에 보강하여야 한다.

보강은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작성, 학과()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6(·보강 관리) 담당교과목의 교원 또는 강사는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대체 휴일 등으로 인해 부득이 휴강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기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여 보강을 하지 아니하며, 시험응시자에 한하여 해당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보강은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작성, 학과()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강계획서를 승인한 학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시 학장은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제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붙임 휴·보강 신청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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