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인천대학교 학칙」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55조
나.「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제31조
다.「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제6조
2. 관련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1학기 15주 이상 수업일수 준수 여부 및 정해진 절차에 따른 휴·보강 실시 여부가 관리됨을 안내드리며,
3. 특히 휴업일에 휴강을 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휴·보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업일수 미준수 등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5학년도 1학기(15주차 및 보강주)
나. 기초교육원 소속 교원 휴·보강 신청 및 이행 절차
1) 휴·보강 수업 관리
- 통합정보시스템 사전 신청 원칙
- 수업유형(온라인/오프라인) 변경되는 경우 보강으로 처리
- 오프라인 강좌는 총 수업시수의 20%까지 온라인 보강 신청 가능(휴업일 포함)
- 휴·결강시 보강방법
수업유형 |
보강수업 방법 및 기준 |
오프라인 |
보강일시 지정하여 오프라인으로 보강 전체 시수의 20%이하로 온라인 방식 보강 |
온라인 |
온라인 방식⁕으로 보강 *온라인 방식: 실시간 화상 또는 동영상 |
온라인 혼합형 |
휴강일의 수업유형과 동일하게 보강 (오프라인→오프라인, 온라인→온라인) 2. 오프라인 주차 강의를 온라인으로 보강 「인천대학교 온라인 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온라인 수업 운영 범위 내에서 보강 운영 ※ 온라인 혼합형 강좌: 수업시간의 20%이상 60%미만을 온라인으로 운영 |
※ 오프라인 수업이지만 메타버스 러닝으로 일부를 온라인 운영하는 경우, 전체 온라인 운영 시수가 2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메타버스 운영 시수 + 온라인 보강 시수 ≦ 전체시수의 20%)
2) 휴·보강 이행 절차 <붙임 매뉴얼 참고>
보강계획서 작성 및 신청 |
➯ |
승인 |
➯ |
보강실시 및 보강이행확인 신청 |
➯ |
보강이행확인 승인 |
해당 교원 |
기초교육원장 |
해당 교원 |
기초교육원장 |
※ 매학기 17주차 금요일까지 이행확인 신청 가능
3) 2025학년도 1학기 학기 중 휴업일
휴업일 |
휴업일자(요일) |
비고 |
개교기념일 |
3. 12.(수) |
휴업일 총 4일 |
어린이날 |
5. 5.(월) |
|
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 |
5. 6.(화) |
|
현충일 |
6. 6.(금) |
※ 관련 규정
「인천대학교 학칙」제25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제31조(휴·결강과 보강) ① 학장은 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없이 결강 또는 휴강하는 강의가 없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사력(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시간은 해당 학기에 보강하여야 한다. ③ 보강은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작성, 학과(부)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제6조(휴·보강 관리) ① 담당교과목의 교원 또는 강사는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대체 휴일 등으로 인해 부득이 휴강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기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여 보강을 하지 아니하며, 시험응시자에 한하여 해당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보강은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작성, 학과(부)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강계획서를 승인한 학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시 학장은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제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붙임 휴·보강 신청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