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에서는 대학의 학사업무 관련 교내·외 행사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고,
인적·물적 손해 최소화 및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 보상을 위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학년도부터 전공과목 학점 이수를 위해 현장실습(병원, 학교 등)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와 실습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 실습생 보상 공제에 추가로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에 가입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및 현장 실습생 보상 공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보 험 명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대학 현장실습생보상공제」
나. 가입기간 : 1년(2026. 3. 23. 00:00 ~ 2027. 3. 22. 24:00)
다. 대 상 자 : 인천대학교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라. 보험내용 및 청구방법 : 붙임 1. 참조
마. 보험청구 업무 흐름도
|
사고발생 |
▶ |
사고통지 |
▶ |
사고접수 |
▶ |
치료·수리 |
▶ |
공제급여 청구 |
▶ |
청구접수·지급 |
|---|---|---|---|---|---|---|---|---|---|---|
|
[학과] 통합정보시스템 사고경위서 작성 [학생] 방문하여 구비서류작성 |
[보건진료소] 보상공제 시스템에 [시설관리과] 사고경위 확인 후 보상공제 시스템에 사고통지 |
학교안전 공제중앙회 접수 |
자비로 치료 또는 수리 진행 |
[학생] 안전사고 보상공제 업무처리 시스템에 청구 서류 업로드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결정 |
※ 교내 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사고통지 부서가 다릅니다. 보건진료소로 먼저 문의하여 주십시오.
바. 협조사항
- 사고 발생 시 소속 학과(부)에서 통합정보시스템 내 「사고경위서」 작성 후 결재 의뢰
- 보험 담당자가 사고 통지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관련 절차를 위해 피해학생은 반드시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구비된 서류를 작성(붙임 3.)
붙임 1. 2026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자료 1부.
2. 통합정보시스템 사고경위서 작성 화면(학과 작성) 1부.
3.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제출 양식(보건진료소 구비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