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부터 출석인정원 제출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 절차 : 학생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담당교수 확인(승인/반려)
※ 학과사무실 경유하지 않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직접 신청.
※ 취업자 공결의 경우, 학과사무실 확인을 거쳐 취업자 출석인정원을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 출석 인정 신청 후 반드시 최종 승인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 승인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제한됩니다.
※ 출결은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으로, 신청 전 강의 담당교원께 인정 여부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상담 후 신청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