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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지도] 기숙사 벌점 상쇄 (2026학년도)
- 글번호
- 420818
- 작성일
- 2026-03-09
- 수정일
- 2026-03-09
- 작성자
- 생활원 (032-835-9810)
- 조회수
- 859
기숙사 벌점 상쇄 안내 (1년 기준)
# 모범 기숙사생 (솔선수범하여 기숙사생 불편해소에 기여한 봉사 : 증거물 제출)
# 헌혈증 제출 (벌점 받은 날 이후부터 허용 / 학기 당 1회 총 2회) 상점 2점
# 외부 봉사활동 참여 (2시간 당 1점 / 최대 5점까지 인정), 1365 등 활용
# 기숙사 내 봉사활동 (1시간 당 1점 / 학기당 2점, 년간 4점까지 인정) ※학기 중 모집 예정.
# 11호관(대학생활상담센터) 상담프로그램 참여 (1년간 최대 3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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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점수 |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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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담 |
2점 |
상담 4회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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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
1점 |
월 1회(최대 2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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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특강 |
1점 |
STARinU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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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단체심리검사 |
1점 |
온라인 해석 특강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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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센터 프로그램 |
1점 |
프로그램 참여 확인 |
※ 학년도별 최대 3점까지 감면 가능

- 첨부파일

